대구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납입금이 주로 인상되는 새학기 초 및 학기가 시작되는 1, 2월과 7, 8월 집중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비를 교육부에서 고시 기준 물가상승률 1%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요점검대상은 2017학년도 납입금 인상 예정 및 대구시 평균액 초과 징수 유치원들이다.

점검결과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유치원이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및 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조치도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납입금 동결 및 인하에 따른 유치원 손실금 보전을 위해 납입금 동결, 인하, 인상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차단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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