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25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733건이 지적됐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이 중 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 내렸다.

대구는 총 122개 대상 중 31개소가 안전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명령 24건, 기관통보 29건, 과태료 5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은 91개소에서 35개소가 불량하며 시정명령 296건, 기관통보 1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된 내용은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안전처는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불량 이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며 전기 및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은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한다.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은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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