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집행 및 임금 체불 방지에 주력한다.

시 교육청은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공사업체는 기성금·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해 공사대금 조기 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설 명절 전까지 당초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성(준공)검사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 완료토록 조정했다.

공사현장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 및 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임금 체불이 적발된 업체는 시정 지시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계약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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