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명절을 빙자한 관행적인 선물 수수,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업무해태 사례, 복무기강 해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질의된 위반 사례와 징계 처리 기준을 홍보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조기정 감사관은·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