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 3명이 허위의 자료로 거액의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허위로 연구원을 등재 하거나 가짜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로 국립대 교수 A씨(64)와 사립대 교수 B씨(47·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국립대 교수 C씨(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서 연구개발 과제 지원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64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D씨(45)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와 공모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연구원 등재, 허위 전문가자문료 등으로 연구비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실제 배정된 인건비의 20~30%만 지급했고, 일부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또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취소해 환불받은 뒤 환불 전의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92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신용카드대금이나 주식투자, 회식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연구개발의 산실인 국립대·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관행적인 비리를 엄단했다”며 “불법수익을 몰수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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