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은 2일 옥외가격 표시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표시제 이행을 독려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외부에서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건물 밖에 게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주 출입구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상열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향후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옥외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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