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교직원 도덕적 해이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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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최근 경북교육청 소속 구미시의 모 고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해 파면되면서 또다시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15년 모 장학사의 성추행 파문이 채 가시도 전에 이번엔 모 고등학교의 부장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미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인 A(55) 교사를 학교 내에서 이 학교 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혐의로 파면 조치했다.

경북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 학교에 부임한 A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과학 준비실과 교무실에서 B양을 불러 내 키스를 하는 등 유사성행위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인 B양이 지난해 10월 중순 상담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구미경찰서의 조사로 확인됐다.

한편 2015년, 2016년 2년 동안 각종 범죄로 인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교사 134명, 교육공무원 64명 등 모두 198명으로 이 중 성범죄는 모두 8건이나 발생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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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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