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감사 경고 32명·주의 5명…회수 685만여원 명령

개인 용무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안동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가톨릭 상지대학교의 회계 관리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안동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가톨릭 상지대학교 회계 부분감사 결과 법인 회계 및 재산관리 위반으로 32명을 무더기 경고했으며, 700여만 원을 회수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건축적립금 사용 부적정, 대학부속유치원 교지 관리 부적정,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 부적정, 장학금 지급 부적정, 보직자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학교 교육 용도 기부금 산학협력단회계 세입 처리 국고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등 8건의 위반으로 경고 32명, 주의 5명, 회수 3건에 685만3천600원을 명령했다.

상지학원과 카톨릭 상지대는 건축물 신축에 사용해야 할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부지 매입 용도로 사용해 5명이 경고를, 2건의 직무발명 및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해 1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개인용무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통행료 및 수행원 여비 등 91건 합계 87만2천을 교비에서 지급해 경고 13명과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금 등 261만6천 원, 부정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348만5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교비 회계에 세입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교수 5명이 2013학년도 교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교재를 개인 명의로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료 125만7천100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교수 등 관련자 7명을 경고하고 회수 통보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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