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실질심사 단계에서 1심 선고까지 변호활동

대구지법은 다음 달 1일부터 구속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 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이다.

기존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는 했으나, 영장심문이 종결되면 변호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또 구속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비로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도입돼 의미를 더한다.

대구지법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23명의 국선변호인을 선발한 상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구속 후 피의자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속 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과 그로 인한 오판이 방지될 것”이라면서 “피고인·변호인 간의 충분한 소통, 신뢰관계를 통해 1심 공판절차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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