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넣고 경유 주유한 것처럼 꾸며…2천850만원 타낸 혐의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로 석유판매업자 A씨(38)와 친동생(34)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화물차주 B씨(29)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 경산에서 석유판매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주유 시설을 설치한 탑차를 이용해 등유 8만3천590ℓ(시가 1억166만 원 상당)를 B씨 등 5명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경유를 주입한 것으로 카드전표를 발급해준 혐의다.

B씨 등 화물차주들은 부정 발급한 전표를 이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천850만 원(ℓ당 345.54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정석 서부서 지능팀장은 “A씨 등은 등유에 첨가제를 넣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했고, 화물차주들은 경유보다 싼 첨가제 넣은 등유로 비용을 절감하고 유가보조금까지 챙겼다”면서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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