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경북교육청이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냈다.
경북교육청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판단은 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맡게 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1학년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탰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교원동의율, 학교장의 직인 등과 관련된 위법이 있다는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다”면서 “이는 또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 위 소송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돼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본안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