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경북도교육청이 21일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경북교육청이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냈다.

경북교육청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판단은 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맡게 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1학년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탰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교원동의율, 학교장의 직인 등과 관련된 위법이 있다는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다”면서 “이는 또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 위 소송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돼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본안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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