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신청자의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오후 6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자를 마감한 결과 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신청했으며, 나머지 1명은 대구시청 고위 간부인 A 씨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 간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 씨는 2급으로 윤리심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취업을 하려 할 경우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업제한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승인 결정이 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건설교통국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데다 건설교통국장이 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 윤리심사위원회가 A씨의 경우 업무 연관성은 분명히 있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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