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6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자를 마감한 결과 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신청했으며, 나머지 1명은 대구시청 고위 간부인 A 씨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 간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 씨는 2급으로 윤리심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취업을 하려 할 경우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업제한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승인 결정이 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건설교통국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데다 건설교통국장이 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 윤리심사위원회가 A씨의 경우 업무 연관성은 분명히 있으나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