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최소 소송에 교육청 예산 440만원 집행

경북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한 이유를 연구학교 운영이 중단된다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국 보급에 앞서 문제점 보완 등 충실한 교과서를 보급하려는 국가의 공공복리 달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 학교로 지정되자 지난 2일 경북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17일 “학생들은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법원에 21일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신청소송 3건을 진행하기 위해 440만 원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실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패소할 경우 원고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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