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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3일 청도군 이서면 한 골프장 워터 해저드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검찰이 청도군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워터 해저드(물웅덩이·인공연못 장애물) 익사사고 수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워터 해저드 익사사고 때문에 골프장 관계자가 기소돼 형사적 처벌을 받은 판례가 아예 없어서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골프장의 총지배인 하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청도서를 맡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58)는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청도군 이서면 한 골프장 2.3m 깊이의 레이크코스 6번 홀 워터 해저드에 공이 들어갔는지를 살피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바닥에는 미끄러운 방수용 비닐이 깔린 데다 V자형 깔때기 형태의 급격한 경사로 돼 있었다. 주변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담긴 안전표지판과 구명튜브까지 있었고 설계도 다른 골프장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유죄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 이유는 이렇다.

평소 물이 가득 찰 때 깊이가 3m인데, 사고 당일은 갈수기여서 2.3m로 낮아졌다. 워터 해저드에 공급하기 위해 저장한 빗물 유입용 콘크리트 관로가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마침 A씨가 관로 축대 위에 올라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균형을 잃고 해저드로 빨려들었다.

청도서 관계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축대에 A씨가 올라가면서 사고가 시작됐다. 골프장 측이 안전대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 받고 싶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명튜브의 노끈도 단단하게 조여 있어서 A씨 동료들이 끈을 풀지 못해 튜브를 던져주지 못했다”면서 “A씨 골프화 앞쪽 밑창이 모두 벌어질 정도로 바닥이 미끄러웠는데, 이 부분도 골프장 측의 책임이 있는지를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골프장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기준에 맞게 공사를 한 워터 해저드에서 A씨가 과실 때문에 숨졌다는 것이다.

총지배인 하씨는 “동료가 친 공을 6번 홀 전방에서 찾던 A씨가 엉뚱하게 후방에 있던 워터 해저드에 가서 살피던 중 변을 당했다”며 “위험시설인 워터 해저드 안에 있던 관로 축대에 A씨 스스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책임을 법적으로 진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명튜브에 달린 끈의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은 A씨 동료들이 당황해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물이 바닥으로 새지 않도록 방수용 비닐을 깔고 수심이 3m에 달하는 것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골프 경기 중 워터 해저드에 빠져 익사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관계자를 기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에서는 안동경찰서가 2009년 3월 4일 당시 67세 남자가 2m 깊이의 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지자 골프장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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