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준 A씨(47)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남구 이천동 식당가를 돌며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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