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19일 자 5면에 보도한 ‘유치장 수감자에 동거녀 살해 고백…대구고법, 20대 男 징역 15년 선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피고인 권모(27)씨가 동료 수감자가 작성한 편지로 ‘권씨가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시신 유기 사실을 고백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씨는 ‘피고인이 절도 등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백하여 살인, 사체 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백 덕분에 살인·사체 유기 범죄의 경우 통상 20~30년의 형을 선고받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씨를 수사한 포항북부경찰서 형사3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권씨가 유치장에서 사기죄로 수감 된 사람에게 “사람이 죽으면 머리카락이나 뼈가 풍화되거나 썩으면 DNA가 검출되느냐. 그걸 통해서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수감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고, 다른 수감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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