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피고인이 절도 등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백하여 살인, 사체 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명시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자백 덕분에 살인·사체 유기 범죄의 경우 통상 20~30년의 형을 선고받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씨를 수사한 포항북부경찰서 형사3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권씨가 유치장에서 사기죄로 수감 된 사람에게 “사람이 죽으면 머리카락이나 뼈가 풍화되거나 썩으면 DNA가 검출되느냐. 그걸 통해서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수감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고, 다른 수감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해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