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9명 불구속 입건

영주경찰서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생협 대표이사 A(50)씨와 조합 임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허위 서류로 의료조합을 만든 뒤 지난해 3월까지 영주에서 의원, 한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명목으로 4억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기 돈으로 출자금을 마련하고 조합원 명의로 가장 납입해 조합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임원 8명은 A씨가 허위로 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만들어 준 혐의다.

경찰은 의료생협 등을 악용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계속 단속하고 이번에 적발한 의료기관은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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