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없어 사기 입증 어려워"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꾼 조희팔에게서 수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주먹계 대부’ A씨(78)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26일께 유사수신 사기로 수사대상이 된 조희팔에게 경찰 수사 무마와 더불어 정관계 유력인사 로비를 통해 수사 확대를 막아줄 것처럼 속여 1천만 원짜리 수표 20장(2억 원)과 금융계좌로 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희팔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경찰 수사로 신변 위기에 처하자 A씨에게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당시 정권 실세이자 A씨의 고교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거나 경찰 로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A씨가 조희팔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받쳐줄 직접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 무마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희팔을 속였는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희팔이 단순히 호의로 줬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돈을 받을 당시 금융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희팔이 로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수사 무마 등의 명목을 가장해 4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전국 조직폭력배들의 대부로 알려진 A씨는 시라소니(이성순)와 김두한, 신상사(신상현)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1991년 발생한 김천관광호텔 살인사건 배후로 지목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1999년 12월 23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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