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봉투값 때문에 시비가 붙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 55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A씨(당시 35)의 가슴과 복부, 머리 등 8곳을 찌른 뒤 머리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여 분 전 이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 3병을 구매했으나 A씨가 비닐봉지에 음료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편의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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