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나가서 살아라”는 말에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아버지(75)와 함께 살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씨는 아버지가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집을 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머리와 목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채씨는 상대지구대를 찾아 “아버지를 찔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채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검사 결과 ‘중간’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의 원인을 사망한 아버지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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