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아버지(75)와 함께 살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씨는 아버지가 “나가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집을 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머리와 목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채씨는 상대지구대를 찾아 “아버지를 찔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채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검사 결과 ‘중간’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의 원인을 사망한 아버지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