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3)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생활인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모(63) 전 희망원 원장신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희망원 전 회계과장 수녀와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배 전 원장과 회계과장 수녀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카드값과 생활비, 직원 회식비, 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원장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고,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중중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에서 위탁받아 36년간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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