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년새 2배 증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설치 등에 관한 피해도 속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지난해 210건으로 확인돼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냉방 불량과 작동 오류 같은 품질과 A/S 문제에다 설치비용이 과다 청구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사 직영점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설치는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 추가 비용 부담과 하자 보상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에 사는 A씨는 가전 판매점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147만8천원에 구매해 이튿날 기사가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실내온도가 27℃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냉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방문 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방문 점검에서도 여전히 냉방이 되지 않아 실외기를 교체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173만원에 샀는데, 설치기사가 위험수당 5만원 등 모두 8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실리콘 작업비 등이 추가설치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돼 기사에게 3만원 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자, 소비자원은 에어컨을 살 때 설치와 추가 비용 등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을 설치한 뒤 즉시 가동해 냉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약 3~4개월에 한번씩 20분 정도 주기적으로도 자가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에어컨 설치 업체가 설치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지와 설치기사가 관련 자격증을 가졌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뿐 아니라 분쟁을 대비해 기사의 명함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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