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이혼할 경우 7살 아들 양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아들(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반항해 실패하자 다른 방법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평소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돼 이혼을 생각하던 중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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