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목적 재단법인 설립 후 불법 ‘의원’ 설립·운영

자선사업을 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한 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보험료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산경찰서는 장학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불법으로 ‘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149억6천만 원을 챙긴 모 재단 대표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188억4천만 원을 편취한 모 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 및 불행·재해 등 사정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 해당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재단법인 지부사무소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부와 정관을 만들어 의성군 안계면을 비롯,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9억6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자선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13개소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편취 했다.

경찰은 “이들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나 재단설립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을 빌미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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