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FX 마진거래를 하면 10% 가까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시장으로,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 일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넘는다.

커피숍 점장 일을 해온 전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9차례에 걸쳐 투자자 56명을 상대로 “FX 마진거래로 월평균 15~30%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5~10%씩 수익금에 1년 후 투자원금까지 보장한다”고 속여 8억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는 실제로는 FX 마진거래에 2천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실적이 미미했고 수익률도 1%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인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한 이후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8억1천여만 원 중 2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막기 식 배분을 했고, 나머지 5억여 원은 외제 차량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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