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