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왼쪽이 월성1호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당장 중단시켜 달라며 낸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 2천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가동 즉시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을 한 후 항소심이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씨 등은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고, 월성 1호기 자체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과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월성 1호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시행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월성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의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원안위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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