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소기업 회장 아들의 군 입대 면제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100만 원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께 식품회사 회장 B씨로부터 “회사 대표 아들이 편한 곳으로 부대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듬해 1월께 두 차례에 걸쳐 군부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3월께 B씨로부터 “화장품 업체 회장 아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회장 아들이 군 입대 면제 판정을 받게 되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역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전국민적 관심사인 병역 문제로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데 이어 지금도 반환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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