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사이버대학 총장 A씨(5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자신의 외제 차량 안에서 8개월째 별거 중인 아내(51)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왜 집을 나갔느냐”라고 따지며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하자, 양손으로 아내의 팔목을 잡아 비튼 데 이어 머리를 사이드미러에 수차례 부딪히게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과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