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홍보팀 차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대구 향토 주류업체 금복주의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2월 23일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대구 향토 주류업체 금복주의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복주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홍보팀 차장을 지낸 송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송씨는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홍보판촉 대행 업체 대표 A씨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유지를 이유로 피해자인 하청 업체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 A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4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에 이어 상납금 강요 및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금복주를 ‘성 평등 걸림돌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금복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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