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Introduction

경북일보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경북일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인은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②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①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⑤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보도) 기자는 경합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⑤ (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⑦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 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③ (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④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⑤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② (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 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③ (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인터넷게시물, 댓글,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④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⑤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⑥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⑦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⑧ (기사와 광고의 구분) 편집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⑨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된다.
⑩ (이용자의 권리보호) 언론인은 홈페이지 운영에서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사자의 명예 존중) 보도와 평론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① (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②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③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③ (유괴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①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기자는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 금지) 기자는 주식 및 증권정보에 관해 최근에 기사를 썼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고자 할 때 그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기타 언론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기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②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되며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④ (기자의 광고, 판매, 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공익의 정의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국가안전 등)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공중안녕) 공중의 보건과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③ (범죄의 폭로) 반사회적 범죄 또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④ (공중의 오도 방지) 개인이나 단체의 성명 또는 행동으로 공중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1957년 4월 7일 제정
1996년 4월 8일 전면개정
2009년 3월 4일 부분개정
2016년 4월 6일 부분개정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경북일보 신문광고 윤리강령
  1.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4. 경북일보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제1조(목적) 경북일보의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판매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판매를 한다.
3. 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3.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5.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6.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모략한 광고
7.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8.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권장광고-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 및 무료로 게재할 수 있음)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3.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4.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광고
5.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벤트 광고
제5조(경북일보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이사
2. 위원 : 총무국장, 편집국장, 기협지회장, 노조위원장, 지역기자협의회장
3. 서기 : 총무부(차)장
제6조(광고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매분기별로 우리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제2조와 제3조에 위반된 광고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의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광고관련 안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8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2005년 8월 1일
경북일보
경북일보 취재제작 윤리강령

경북일보는 지역사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적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경북일보는 지역발전 및 문화창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경북일보 임직원 일동은 이 같은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1) 경북일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제작과 관련,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거나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경북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소속 기관의 자문을 구해 허가할 수 있다.
5) 우리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우리는 경북일보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와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경북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8) 보수를 받는 강의·방송출연·외부원고 작성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업무 및 영업활동) 1)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7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8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에 제정 공포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2005년 8월 1일
경북일보
경북일보 신문판매 윤리강령
  1. 경북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경북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북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경북일보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경북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경북일보 -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북일보"(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총무국장은 지체없이 실행한다.
제3조(교육) 이 규약은 총무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4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조(제공 금지)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①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②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 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③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④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⑤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예외)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7조(무가지와 경품) ①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①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②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③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① 본사는 지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② 본사는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총무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②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사 총무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분하여 선임토록 한다. 시내지국장 : 3명 지방지사장 : 3명
③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선출) ① 시내지국장 3인은 지국장 상조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지방지사장 3인은 지역기자 협의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본사 총무부(차)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①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8조(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사 총무국장은 해당 지국 및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접관리 한다.
②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21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75조 및 상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5년 08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2005년 8월 1일
경북일보
경북일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성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2. 17 개정)
③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인터넷신문
제6조 (보도기준)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의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⑨ (이미지 조작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⑪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⑫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된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④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인터넷신문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15. 12. 17 개정)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①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③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정 : 2011. 03. 23
개정 : 2014. 12. 19
개정 :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