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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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는 지난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본사의 취재보도와 관련,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인은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의 고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신망있고 경험과 법적식견을 갖춘 사람이 선임됩니다. 경북일보는 보도와 관련해 구제를 요하는 독자들은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상담과 함께 고충을 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욱 논설주간
  • 전화 : 054-289-2203
  • 팩스 : 054-284-9766
  • 이메일 : donlee@kyongbuk.com
  • 경력 : 1960년생, 경북일보 문화부기자, 사회부기자, 편집부차장, 편집부장,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논설주간
  • 조현석 디지털국장
  • 전화 : 054-289-2281
  • 팩스 : 054-284-9766
  • 이메일 : cho@kyongbuk.com
  • 경력 : 1963년생, 경북일보 디지털국차장, 디지털국부장, 디지털국 국장
  • 김정진 광고국장
  • 전화 : 054-289-2270
  • 팩스 : 054-289-2229
  • 이메일 : jj516@kyongbuk.com
  • 경력 : 1965년생, 경북일보 광고국차장, 광고국부장, 광고국장
  • 장두칠 총무부국장
  • 전화 : 054-289-2212
  • 팩스 : 054-289-2235
  • 이메일 : kb@kyongbuk.com
  • 경력 : 1970년생, 경북일보 총무부장, 총무부국장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경북일보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경북일보 취재 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 3조(고충처리임무)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 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단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장급이상으로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 회 연임 할 수 있다.
제 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 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경북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6조(시정 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경북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 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 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 8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하고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경북일보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2. 고충처리인의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경북일보 지면 및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 10조(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안내

경북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받은 시각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발송정보
우 편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 경북일보 고충처리인
이메일 kb@kyongbuk.com
전 화 054-289-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