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Introductio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북 대표신문’ 경북일보가 신문제작상의 자유롭고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신문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②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뉴미디어기자 등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제4조(편집권) ① 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경영진과 협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실을 경우가 그렇다.
② 회사와 신문편집제작 종사자는 경북일보 취재제작윤리강령,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한다.
③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5조(편집권 확보) ① 편집권은 신문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② 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한다.
③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발행인은 편집권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제6조 [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③ 편집국장은 사장이 ②항에 따라 임명하며 취임1년이 지난 후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결과 참석자의 2/3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신문의 편집·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과 논설실장,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경북일보 지회장과 편집국원이 선출한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 전원이 참여, 무기명 직접투표로 부장급 이상 1인, 차장급 1인, 기자 1명 등 3명을 선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과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기록해 발행인에게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제8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위원회 추천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 2000년 8월 28일
개정 : 2014년 7월 1일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