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면서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고 곧 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면직 처리는 지난 10일 윤창중 대변인직 경질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명 기간 1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규정이 있어 청와대가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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