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공무원에게 대상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공로연수를 시행한다면 잘못된 인사 조치일까?

대구시는 지난달 초 올해 하반기 인사를 하면서 5급 S 씨를 포함 15명을 공로연수자로 인사발령을 했으나 S씨가 “본인의 동의 없는 공로연수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선 것.

S씨가 공로연수를 거부하면서 팀장 자리를 고수하자, 해당 과에서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가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을 공로연수에 보냈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은 거의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공무원 이모(60)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로연수 발령은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어겨 부당하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때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않아 이 지침이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위배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전 공로연수 발령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2007년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김모 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 씨에게 대기 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공로연수 대상자가 비록 1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패’했다.

2011년 부산고법은 경남 사천시에 근무하던 이모(60) 씨가 정년퇴직을 10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공로연수 파견근무 발령을 받자 사천시장을 상대로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정년퇴직했고,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 때부터 정년퇴직 때까지의 보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별로 없어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이 씨)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없고,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원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면서 원고인 이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구시 공무원 S씨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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