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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2년 구형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관련기사 3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변론은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뒤 160일 만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예정된 선고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 등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삿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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