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B씨(36)에게 중국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속인 뒤 5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까지 카지노 자판기 사업, 토지구입 세금납부 등을 이유로 총 17회에 걸쳐 총 9천 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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