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자동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된 새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포항시 제공.
정부 정책 변화로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광 받자 포항시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된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은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되며 기존 단말기에 전기자동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소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 지난 6월부터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새 단장하고 신규 등록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한 모든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돼 연간 1만3천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으로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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