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정상요금보다 50%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된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은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되며 기존 단말기에 전기자동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소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 지난 6월부터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새 단장하고 신규 등록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한 모든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돼 연간 1만3천724㎞를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으로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