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묘도동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배척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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