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점검 지역은 전통시장과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일대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도로가 대상이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과 소방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내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소방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구역에 특별 단속과 계도를 진행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