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내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 발생이 빈번한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25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점검 지역은 전통시장과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일대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도로가 대상이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과 소방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내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소방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구역에 특별 단속과 계도를 진행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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