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창원금속공업(주)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 싼타페TM 앞쪽 좌우 휀더’에 대한 대체부품 인증품이 14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쓴 부품(순정품)의 대체품을 의미하며, 성능과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순정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비순정부품(Non-OEM)·폐차 부품을 개선한 재제조부품·중고부품 등을 총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수입차를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절차와 기관을 지정해 이를 보증하고 사후관리토록 해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 축소와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체부품 인증제(이하 인증품)를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외장(38품목)·등화(18품목)·기능/소모성 부품(59품목) 등 118개 품목을 인증품 대상으로 해 놓았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7년 국내 완성차업계 및 부품업계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산차량에 대한 인증품 생산지원에 나섰으며, 보험업계도 지난해 2월 인증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분(25%)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보험상품(특약)을 출시했다.
현재 이 보험 특약은 자차사고 중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 과실사고 등에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창원금속공업이 14일 국내산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싼타페TM용 전방 좌우휀더를 시판하게 되면서 인증품 사용이 국내산 차량으로 확산될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이 부품에 대한 물성시험·합차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해 시험할 결과 OEM부품과 품질·성능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인장강도는 OEM부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가격은 순정품과 대비해 65%수준에 그쳐 차량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품 출시로 향후 다양한 부품업체들의 인증품 시장 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완성차·부품업계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인증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