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 직장인 492명 대상 설문조사
청탁형태 32% '대가성'…금품·면접 특혜 부탁 순
특히 채용청탁 의뢰인의 절반 이상이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탁과정에서 회유·협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우리 사회 채용청탁이 비단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한‘사내 특혜채용’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나왔다.
먼저 인사청탁 의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서 ‘직장상사의 지인’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상사(17%)’‘직장동료의 지인(14%)’이 뒤를 따라 전체 56%가 직장내부에서 일어났다.
또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조카 등 일가친척(23%)’에 달했던 반면 ‘자녀’는 19%에 그쳤다.
청탁 형태로는(복수선택) ‘면접 특혜 부탁(26%)’ 과‘회유·협박(18%)’이 가장 많았으며,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 또는‘금전·선물 등 금품(25%)’이 주를 이뤘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채용’이 49%를 차지했으며, ‘경력채용(29%)’‘인턴채용(15%)’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채용과정에서의 청탁이 만연하면서 응답자의 78%가 ‘영향을 끼쳤다’과 답한 반면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는 22%에 그칠 만큼 채용청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은 무려 54%나 돼 청탁을 통해 채용확정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청탁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답이 36%에 달했으며,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채용요건 변경’(10%)’‘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모집기한 연장(5%)’ 등 불법적인 요소들이 열거 됐다.
이외에 ‘낙하산 꽂아줌’‘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특채모집 신설’ 등의 답도 있었다.
이처럼 채용청탁이 만연되고 있지만 응답자의 59%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38%는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