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광장서 '수도분할 저지 궐기대회'

서울시의회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 수도 건설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수도를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했다"며 "행정중심도시법이 국가의 핵심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수도 분할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헌재의 위헌판결에서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이석연 변호사,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최상철 대표 등과 이번 주중 협의해 헌법소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지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등과 연계해 '수도 분할 이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매달 장소를 바꿔 정기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망국적인 수도분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서울이 수도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 조종(弔鍾)을 고한 날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통과된 특별법은 또 다른 수도이전을 획책하는 것으로, 정파적 야합에 따라 수도분할에 앞장서며 국민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17대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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