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탈법 꼼짝마라”

검찰이 4.30 재·보궐 선거와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검찰은 지역 협동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따른 공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금전선거 ▲흑색선전 ▲선거브로커 불법행위 등을 ‘협동조합 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지정,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전체 218개 지역(회원) 협동조합중 내년 3월초까지 80%인 176개소에서 조합장 등 임원선거가 실시된다.

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21일 대구지검 상황실에서 검·경, 선관위, 농협대구·경북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검찰은 지역 농수축협 등 임원선거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인식과 선거풍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선거인 수가 적어 평소에 서로를 알고 있어 선거인 매수가 용이해 불탈법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중 불법행위는 당선 후 선거비용 회수를 위한 부정부패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고 낙선자의 불복을 유발시켜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역협동조합 선거와 관련, 단속방향을 ‘금품수수 엄벌’,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적극 활용’, ‘신속한 수사’, ‘구속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정해 단속을 펼 계획이다. 특히 선거브로커의 불법 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후보자 등과의 공범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에는 20개 지역협동조합중 내년 3월까지 18개소에서, 경북에는 198개 지역조합중 내년 3월까지 158개소에서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거가 실시된다. 또 대구·경북의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대부분 선거법 위반인 점을 감안,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및 수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은 영천, 단체장은 영천, 경산, 청도 등 3개소, 광역의원은 3개소, 기초의원은 2개소 등 모두 9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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