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사업 범위 광역자치단체까지 해당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사업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재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금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의를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지원범위를 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광역시·도까지 하는 지원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가동·건설과 운영, 주변지역 및 당해 발전소가 속한 광역시·도까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자원부도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