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짧게 정하는 경우와 길게 정하는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유·불리와 장단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먼저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동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 임차인으로서는 약정한 1년의 기간과 2년의 기간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기간에 관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특별히 2년 미만의 기간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임대방법일 수 있을 것이지만 임차인은 1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동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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