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1일까지 수협서 접수…척당 최대 2천만원 대출 가능

중국어선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근해채낚기 등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12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국내 자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 북한수역 오징어 자원 남획 등으로 동해안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자원량이 급감, 주 산지인 동해안 10월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84% 감소했다.

대부분 오징어 조업에 경영을 의존하고 있는 동해안 근해채낚기 등 어업인은 어획량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오징어 외 어종이 거의 잡히지 않는 울릉도 어업인 경영난이 심각해 해수부는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동해안(경북·강원·울산·부산) 지자체 허가를 받고 오징어 TAC에 참여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과, 경북 울릉군 허가를 받은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어업인이다.

어선 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9.12월 기준 1.31%) 중 선택하면 된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해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 21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어선 북한수역 남획이 통제가 어려운 외부요인인 점을 감안해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동해안 근해채낚기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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