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중·길환영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편파·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당 차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당과 관련한 편파·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좌 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5명 규모인 미디어특위 산하 모니터링팀을 15명 수준까지 늘려 신문·TV·라디오·인터넷 보도 중 가짜·왜곡뉴스를 걸러내겠다”면서 “반복되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 1·2차로 사전경고를 하고, 마지막 3차에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전경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을 하고, 여기서 한국당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출입금지 등 ‘삼진아웃’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MBC를 향해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디어특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113건, 방송통신심의위 제소 224건, 고소·고발 10건을 처리·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편, 미디어특위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 판단 기준을 놓고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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