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집 현관 앞에서 고함을 치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 B씨(23)의 현관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10여 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8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월 24일에도 C씨(52)와 D씨(87·여)의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만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흉기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2015년 10월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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