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없이 머리카락 염색을 했다 피부염이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년 경력을 가진 미용사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알레르기 테스트 없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된 염색약을 손님 B씨(46)에게 사용해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1년 6개월 전부터 매달 한 번씩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고 염색 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목 부위의 수포와 발진 증상을 보인 점 등을 보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미용사에게 매번 염색약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에게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사전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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